제1조 — 당사자 및 목적
1.1본 프로그램은 프랑스 32 rue de Paris, 92100 Boulogne-Billancourt에 본사를 둔 단순주식회사인 NOZZL SAS(이하 “제공자”)와 프로그램에 승인된 사업자(이하 “파트너”) 간의 계약입니다.
1.2본 프로그램은 영업 기회 추천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고, 파트너를 통해 유치한 조직이 처음으로 지급한 청구서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파트너에게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제공자를 대신해 협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제공자는 제안, 가격 및 계약을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상업 대리인 지위는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제2조 — 가입 승인
2.1제공자의 초대 또는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신청을 자유롭게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2.2본 프로그램은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신원 또는 상호, SIREN 번호, 주소 및 부가가치세 제도 등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 전에 SIREN 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3코드 또는 링크를 사용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파트너 공간에 접속하려면 해당 공간에서 현재 적용되는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3조 — 금지되는 수단 및 사용
3.1파트너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파트너 코드와 개인 추적 링크가 제공됩니다. 이 코드와 링크는 서비스 데모 및 가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3.2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우편 및 전자통신법 제L. 34-5조를 위반하는 무단 이메일 영업, 브랜드를 포함한 키워드 또는 도메인 이름 구매, 서비스에 관해 허위 약속을 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행위, 파트너를 제공자의 회원·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소개하는 행위, 승인되지 않은 할인 코드를 배포하는 행위.
3.3서비스 이용이 부동산 전문가의 지속 교육 의무 또는 기타 법정 교육 의무를 충족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수료증은 교육기관만이 자체 책임하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추천 실적 귀속
4.1조직이 파트너의 코드가 미리 입력된 링크를 통해 또는 고객이 가입 양식에 직접 입력한 코드를 사용해 공간을 개설하면 해당 조직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공간 개설 시점에 입력된 코드만 인정되며, 방문 기록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귀속은 한 번만 이루어지며, 한 조직은 하나의 파트너에게만 귀속될 수 있습니다.
4.2이미 가입한 조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귀속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본인, 파트너 회사 또는 파트너의 업무용 이메일 도메인이나 SIREN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가입은 제외됩니다. 파트너가 승인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조직도 제외됩니다.
4.3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에서는 추적 쿠키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코드는 링크 주소에 포함됩니다. 쿠키를 통한 추적이 도입되는 경우, 방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쿠키 정책에 따라 시행합니다.
4.4제4.2조의 제외 대상 중 주소와 이메일 도메인은 자동으로 확인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귀속이 확인되면 해당 귀속과 관련 수수료는 취소됩니다.
제5조 — 수수료
5.1수수료는 귀속된 각 조직이 처음 지급한 3건의 청구서상 공급가액의 20%입니다. 단, 해당 청구서의 대금은 해당 조직이 금액이 0이 아닌 첫 청구서의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2수수료 산정 기준은 할인 후 실제로 청구되고 지급된 공급가액입니다. 세금과 수수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0인 청구서와 체험 기간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처음 3건의 청구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3각 수수료에는 해당 청구서 대금 지급일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이메일로 30일 전에 통지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참여를 종료할 수 있으며(제11조),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계속 지급됩니다.
제6조 — 수수료 확정 및 환수
6.1해당 청구서 대금이 입금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수수료가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급 대기 상태입니다.
6.2환불, 대변전표 발행, 결제 이의 제기 또는 사기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는 취소되거나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제4조에 위배되는 귀속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공자는 수수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이후 지급액에서 상계하여 환수하며, 어떠한 환수도 파트너의 환급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제7조 — 지급 및 청구
7.1확정된 수수료는 분기마다 지급하며, 공급가액 기준 50 €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됩니다. 분기별 명세서에는 제6조에 따른 환수액이 반영됩니다. 파트너가 요건에 맞는 청구서를 billing@clozing.example로 보내면,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유로화로 계좌 이체합니다.
7.2파트너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청구서에 부가가치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간이 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미적용, 일반세법 제293 B조”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트너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에는 청구할 금액이 표시됩니다.
7.3파트너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제공자가 일반세법 제240조에 따라 수익자별 연간 지급 수수료가 1 200 € 이상인 경우 해당 수수료를 매년 세무 당국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7.4파트너가 프랑스 외 지역에 설립된 경우, 제공자는 법률 및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며, 특히 일반세법 제182 B조를 따릅니다. 해당하는 경우 청구서에는 부가가치세 역외계산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8조 — 투명성
8.1파트너는 서비스를 추천할 때 제공자와의 상업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콘텐츠에는 2023년 6월 9일 법률 제2023-451호에 따라 “상업적 협업”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8.2파트너는 광고, 소비자 보호 및 상업적 영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 개인정보
9.1파트너는 귀속된 조직의 사용자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다. 파트너 공간에는 합계가 표시되며, 조직의 첫 청구서 대금이 지급된 후에는 수수료 산정 대상 청구서의 공급가액과 조직명이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수수료 확인만을 위한 것이며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제공자를 대신해 잠재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9.2제공자는 프로그램 운영과 본 약관 이행 및 회계·세무상 의무 준수를 위해 파트너의 데이터(신원, 연락처, 청구 데이터, 귀속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약관 동의 증거—날짜, 버전 및 IP 주소—및 파트너 공간 로그인 토큰)를 처리합니다. 회계 데이터는 10년간 보관하며, 그 밖의 파트너 데이터는 참여 종료 후 최대 5년간 보관한 뒤 익명화합니다. 권리는 privacy@clozing.example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3파트너 링크 클릭 수는 일별로 집계하며, IP 주소를 보관하거나 방문자를 식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 지식재산권
10.1제공자는 파트너의 참여 기간 동안 프로그램 목적에 한해 상표와 제공된 자료를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무료이며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를 파트너에게 부여합니다.
제11조 — 기간, 정지 및 해지
11.1참여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메일로 30일 전에 통지하여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관계의 지속 기간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으로 통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11.2사기 또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특히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위반 시 제공자는 사전 통지 없이 참여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파트너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위반과 관련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제6조의 조건에 따라 환수합니다.
11.3사유와 관계없이 참여가 종료되면 새로운 수수료의 귀속도 종료됩니다. 효력 발생일 이후 지급된 청구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조직이 그 전에 귀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정지 기간에 지급된 청구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가 해제되어도 해당 청구서의 수수료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며 12개월의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일 전에 확정된 수수료는 제7조의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12조 — 독립성 및 책임
12.1당사자는 서로 독립적이며, 본 프로그램으로 인해 종속 관계나 독점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어떠한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12.2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공자의 책임은 최근 12개월 동안 파트너에게 지급한 수수료액으로 제한됩니다.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경우, 또는 법률상 책임 제한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3파트너는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청구, 제재 또는 손해에 대해 제공자를 면책하고 보호합니다.
제13조 — 약관 변경
13.1제공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 이메일로 파트너에게 알리며, 파트너 공간에서 새 버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새 버전에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참여를 종료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전에 발생한 수수료는 계속 지급됩니다.
제14조 — 준거법 및 분쟁
14.1본 약관에는 프랑스 법률이 적용되며, 프랑스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불만 사항은 legal@clozing.example로 보내야 합니다.
14.2상인 간 분쟁은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보증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하여, 가처분 절차를 비롯한 모든 절차에서 낭테르 상사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4.3그 밖의 사업자 파트너에 대해서는, 적용 규칙이 해당 관할 합의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베르사유 항소법원 관할 내의 사물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해당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관할 규칙을 적용합니다.
제15조 — 버전 및 변경 이력
시행 중인 버전: 2026년 10월 11일.
| 버전 날짜 | 변경 내용 | 서비스에 등록된 버전 |
|---|---|---|
| 2026년 10월 11일 | 파트너 프로그램 약관 최초 발행. | 2026-10-11 |